#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다수 학생이 동시에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교내 보건교사이자 응급구조사인 사람이 혼자 처치 순서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장 옳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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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다수 학생이 동시에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교내 보건교사이자 응급구조사인 사람이 혼자 처치 순서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장 옳은 기준은?

## 보기

1. 쓰러진 순서, 즉 가장 먼저 증상을 보인 학생부터 차례로 처치하여야 한다
2. 학년이 낮은 학생을 학년이 높은 학생보다 항상 먼저 처치하여야 한다
3. 환자 각각의 증상의 중증도와 처치의 긴급성을 평가하여 처치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정답**
4. 담임교사가 지목하는 학생을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장 먼저 처치하여야 한다
5. 급식을 먼저 섭취한 순서대로 처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법령상 기준이다

**정답: 3**

## 해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증상의 중증도와 처치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지목·섭취순서·발생순서·단순 학년만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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