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당직 전문의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호출을 받고도 '교대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이유로 15분간 호출에 응답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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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야간 당직 전문의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호출을 받고도 '교대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이유로 15분간 호출에 응답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일수록 신속한 응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교대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 정답**
3.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4. 당직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부·기피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5. 호출에 대한 응대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당직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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