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트 마리나에서 밧줄에 손끝이 가볍게 긁힌 이용객이 해상구조대의 구급정을 이용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진료 결과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으로 판정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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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요트 마리나에서 밧줄에 손끝이 가볍게 긁힌 이용객이 해상구조대의 구급정을 이용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진료 결과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으로 판정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진료비를 우선 완납하도록 요구한 뒤에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안내를 진행한다
2.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정답**
3.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확인되어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동일하게 계속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귀가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사실과 무관하게 최초 이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7조는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설명 없이 처치를 계속하거나 귀가·재이송을 지시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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