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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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 보기

1.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지 아니하고 각 기관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대학이 의학계열 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을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3. 동일한 진료과목의 영업시간을 분산하여 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인접한 건물에 같은 의원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 정답**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증진 목적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때
5.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사업목적 범위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금지의 예외는 공공보건의료 위탁,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단순히 수익 확대를 위한 분산 개설은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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