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甲(의료인 아님)이 '도수치료'라는 명칭을 내세워 전기자극기를 이용한 근육 자극 시술을 유료로 제공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이 사안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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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甲(의료인 아님)이 '도수치료'라는 명칭을 내세워 전기자극기를 이용한 근육 자극 시술을 유료로 제공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이 사안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기자극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면 甲의 행위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규율 대상이 아니다
2. 손님이 시술에 동의하고 요금을 지불하였다면 사적 계약의 영역이므로 「의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 甲이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가 면허가 없더라도 해당 시술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면허가 없는 甲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시술을 한 것으로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 정답**
5. 명칭을 '도수치료'가 아닌 '스포츠마사지'로만 바꾸어 광고하였다면 동일한 행위라도 처음부터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4**

## 해설

명칭이나 동의·요금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무면허자의 시술은 제27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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