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야간에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진료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접수조차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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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야간에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진료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접수조차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정답**
2. 응급환자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제15조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진료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은 의료인의 업무 과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항상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4.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야간 시간대에 접수된 진료 요청에는 「의료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만 단독으로 적용된다

**정답: 1**

## 해설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며,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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