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출입하여 시설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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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출입하여 시설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한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응급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 **✔ 정답**
2. 응급실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구역이므로 사전 통보 없는 어떠한 출입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3.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전속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4. 재지정 심사를 위한 응급실 출입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조사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민간이 설립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국가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 평가·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응급실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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