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응급환자를 치료하였으나 진료비를 받지 못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의 대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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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응급환자를 치료하였으나 진료비를 받지 못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의 대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비 중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기금관리기관은 이를 지급한 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정답**
2.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기금은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3. 미수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세무당국에 결손처분을 신청하여 전액 처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대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재정에서 그 즉시 전액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고 기금에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
5. 미수금은 환자의 신원이 추후 확인되면 기금관리기관이 그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응급진료비를 기금관리기관에 청구하면 기금에서 대지급하고, 기금관리기관이 추후 상환받을 권리를 갖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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