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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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치를 지체시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 명백한 경우
3. 응급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동행한 법정대리인조차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4.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정답**
5. 응급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정답: 4**

## 해설

제9조 제2항의 예외사유는 의사결정능력·법정대리인 부재, 설명·동의 절차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이다. 치료비 지불능력 유무는 법정 예외사유가 아니며 제3조의 차별금지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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