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어선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지도를 하던 응급의료종사자가, 통신 연결이 간헐적으로 끊기고 선박의 흔들림으로 처치 지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를 스스로 그만두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에 따른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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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원양어선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지도를 하던 응급의료종사자가, 통신 연결이 간헐적으로 끊기고 선박의 흔들림으로 처치 지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를 스스로 그만두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에 따른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원격의료지도는 대면 응급의료와 성격이 달라 제10조의 중단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선원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송 완료 후에만 가능하다
3. 통신 불안정과 흔들림은 응급의료종사자의 통상적 업무 수행상 예견되는 불편에 해당하여 중단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정답**
4. 선박의 흔들림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정이므로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5. 위성통신 장비의 간헐적 단절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결함에 해당하므로 종사자 개인에게는 중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3**

## 해설

제10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한다. 통신 불안정이나 흔들림처럼 업무수행상 통상 예견되는 사정은 중단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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