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의 법정 가산 기준 월액 100만 원 중 50%의 지급을 10개월 연기했다. 나머지는 계속 지급했고 물가조정·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연기 종료 후 총 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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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노령연금의 법정 가산 기준 월액 100만 원 중 50%의 지급을 10개월 연기했다. 나머지는 계속 지급했고 물가조정·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연기 종료 후 총 월액은?

## 보기

1. 100만 원
2. 106만 원
3. 150만 원
4. 103만 원 **✔ 정답**
5. 153만 원

**정답: 4**

## 해설

제6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연기한 부분 50만 원에만 10×0.6%=6%를 가산한다. 연기분은 53만 원, 계속 지급한 부분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103만 원이다. 전체 100만 원에 6%를 적용한 106만 원이나 연기분 원금을 중복 합산한 값은 틀리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제4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연기연금 제도의 계산 원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기한 금액에는 일정 비율의 가산율이 붙어, 연기 기간이 끝난 뒤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체 연금액 중 일부만 연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율이 적용되고, 계속 지급받던 부분은 원래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에서 기준 월액 100만 원 중 50%인 50만 원을 10개월 연기했으므로, 연기하지 않고 계속 받은 나머지 5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산율 적용과 최종 월액 산출

연기 가산율은 연기 1개월마다 0.6%씩 적용됩니다. 10개월을 연기했으므로 연기한 50만 원에 대한 가산율은 6%(0.6% × 10개월)가 됩니다. 따라서 연기했던 50만 원은 50만 원 × 1.06 = 53만 원이 됩니다.

최종 월액은 계속 지급받던 50만 원과 가산이 적용된 53만 원을 합산하여 103만 원이 됩니다. 물가조정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문제에서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금액 | 가산율 | 연기 종료 후 월액 |
| --- | --- | --- | --- |
| 계속 지급분 (50%) | 50만 원 | 적용 안 됨 | 50만 원 |
| 연기분 (50%) | 50만 원 | 6% (10개월 × 0.6%) | 53만 원 |
| 합계 | 100만 원 | - | 103만 원 |

혼동 주의! 전체 100만 원에 가산율 6%를 적용하면 106만 원이 되지만, 이는 전체를 연기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일부만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금액에만 가산율이 붙습니다.

핵심! 연기연금의 가산은 연기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하며, 연기하지 않고 계속 받은 부분은 원래 금액을 유지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50만 원 + 53만 원 = 103만 원이 도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기연금 부분연기 계산 실무연기한 금액에만 가산율을 적용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율이 적용되며, 계속 지급받는 부분은 원래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산율은 연기 1개월마다 0.6%씩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연기 시 가산율은 6%이며, 연기한 금액에만 곱합니다.

주의전체 연금액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한 금액에 한정하여 가산액을 산출한 뒤, 연기하지 않은 부분과 합산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간 늦춰 받는 대신 가산율을 적용받는 제도
- **가산율** — 연기한 기간에 대해 연금액을 더해주는 비율로, 연기 1개월마다 0.6%가 적용됨
- **부분연기** — 전체 연금액 중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정상 수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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