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 수급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와, 이후 파양되어 본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다른 소멸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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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유족연금 수급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와, 이후 파양되어 본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다른 소멸 사유 없음.)

## 보기

1. 입양 시 영구 소멸 / 파양 후 회복 불가
2. 입양 시 계속 지급 / 파양 시 소멸
3. 입양 시 정지 / 파양된 때부터 정지 해제 **✔ 정답**
4. 입양 시 소멸 / 신청일 이후 새 수급권 발생
5. 입양 시 정지 / 파양과 무관하게 1년 후 해제

**정답: 3**

## 해설

제76조제5항·제6항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정지하고, 파양 시 본인 신청으로 파양된 때부터 정지를 해제하도록 한다. 제75조의 수급권 소멸 규정과 입양에 따른 정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6조제5항·제6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유족연금에서 자녀 수급권의 변동은 ‘소멸’과 ‘정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수급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파양되어 친생부모 관계가 회복되면, 본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때부터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은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를 없애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지급을 멈추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신분 변동이 생겼더라도 장래에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양 관계가 단절되지만, 파양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 다시 원래의 가족 관계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법은 수급권을 완전히 끊지 않고 잠시 멈춰 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혼동 주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입양된 경우 이를 ‘소멸’로 처리하면, 파양 후에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정지는 일시적 중단이므로 파양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회복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파양된 경우 지급정지 해제 시점도 중요합니다. 파양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행정 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양된 때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때부터’ 정지가 해제되어 유족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 구분 | 입양 시 | 파양 후 |
| --- | --- | --- |
| 수급권 상태 | 지급 정지 | 정지 해제 신청 가능 |
| 수급권 존속 여부 | 소멸하지 않고 유지됨 | 신청 시 지급 재개 |
| 효력 발생 시점 | 입양된 때부터 정지 | 해제 신청일부터 지급 |

보기 3번은 이 두 단계를 정확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입양 시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고 지급만 정지되며, 파양된 뒤 본인이 해제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정지가 풀려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자녀 수급권 변동입양 시 정지, 파양 후 신청으로 해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파양되어 친생부모 관계가 회복되면, 수급권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때부터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해제 시점은 파양된 때가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자동 재개가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입양을 소멸 사유로 오인하면 파양 후에도 수급권이 회복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일시적 중단이므로 파양 시 회복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지급정지** — 수급권은 유지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제도
- **파양** — 입양으로 형성된 법률상 친자 관계를 해소하여 원래의 친생부모 관계로 되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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