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급여 처분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나 심사청구했다.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 법률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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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공단의 급여 처분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나 심사청구했다.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 법률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안 날부터 90일을 넘으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2. 기간 경과 후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정답**
3.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라도 항상 금지된다.
4. 심사청구 대신 재심사청구만 가능하다.
5. 심사청구권은 다른 가입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2**

## 해설

제108조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 후에도 심사청구를 허용한다. 기간 제한에 예외가 없다고 하거나 곧바로 재심사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수급권 이전과도 무관하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8조제2항 단서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심사청구 기간 도과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률상 판단

1. 문제의 쟁점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심사청구 기간을 지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청구의 법정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본 사안에서는 100일이 지나 청구하여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 그러나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가 문제 됩니다.

핵심!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 자체만으로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기별 법률상 판단

보기 1번: "안 날부터 90일을 넘으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오답입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가 허용됩니다. "예외 없이 금지"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2번: "기간 경과 후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정답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법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으므로 100일이 지났더라도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보기 3번: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라도 항상 금지된다."

오답입니다.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도과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항상 금지"라는 표현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부정하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4번: "심사청구 대신 재심사청구만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간 도과 시 재심사청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청구 자체가 허용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보기 5번: "심사청구권은 다른 가입자에게 이전된다."

오답입니다. 심사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주체가 변경될 수 없습니다.

3. 심사청구 기간의 법적 구조

| 구분 | 원칙 | 예외 |
| --- | --- | --- |
| 청구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청구 못 한 경우 사유 소멸 후 14일 이내 |
| 기산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 |
| 효과 | 기간 도과 시 각하 | 기간 도과에도 청구 적법 |

4. 임상·실무적 함의

간호대학생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제한 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 관련된 사례를 접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입원, 의식 불명, 천재지변 등)가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상황이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동 주의!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은 다릅니다. 처분일은 공단이 처분을 한 날이고, 처분을 안 날은 당사자가 그 처분의 존재를 실제로 알게 된 날입니다. 기간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이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심사청구 기간 도과 시 구제 안내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지나도 청구 가능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사실만으로 무조건 각하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의 증명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유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주의환자나 보호자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할 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청구가 가능함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를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도록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심사청구**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기관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
- **기간 도과** — 법정 청구 기간을 지나쳐 버린 상태.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이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일신전속적 권리** —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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