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을 안 지 60일이지만 처분일부터 190일이 지났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심사청구 기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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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처분을 안 지 60일이지만 처분일부터 190일이 지났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심사청구 기간 판단은?

## 보기

1.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언제나 가능
2. 공단이 안내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음
3.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가능
4. 두 기간을 합친 270일 이내이므로 가능
5.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할 수 없음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08조제2항은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두 제한을 함께 둔다.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없으므로 한 기간을 만족해도 다른 기간을 넘으면 제기할 수 없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8조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대표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 가지 기준, 즉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정리하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90일이 지났고,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는 60일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불복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령 처분을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객관적 기간의 제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객관적 기간은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 처분일부터 190일이 지난 시점은 이미 이 객관적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비록 처분을 안 날부터는 60일밖에 지나지 않아 주관적 기간(90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으므로, 기간 경과를 구제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언제나 가능 | 오답 | 주관적 기간만 고려했으며, 객관적 기간(180일) 도과를 간과했습니다. |
| 2. 공단이 안내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음 | 오답 | 처분의 고지·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불복기간은 적용됩니다. |
| 3.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가능 | 오답 | 객관적 기간을 1년으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 사안의 기준은 180일입니다. |
| 4. 두 기간을 합친 270일 이내이므로 가능 | 오답 |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 5.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할 수 없음 | 정답 | 객관적 기간(180일) 도과로 심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혼동 주의! 불복기간을 계산할 때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중 더 짧은 쪽이 아니라, 두 기간을 각각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객관적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심사청구 불복기간 판단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의 독립 적용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므로, 주관적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객관적 기간이 지나면 심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의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심사청구** —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권리구제 수단
- **주관적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불복기간(90일)
- **객관적 기간** —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불복기간(180일)
- **기간 도과** — 법정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태
- **정당한 사유** —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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