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체납 통지 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8개월에 대해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했다. 산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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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사업장 체납 통지 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8개월에 대해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했다. 산입기간은?

## 보기

1. 2개월
2. 4개월
3. 8개월 **✔ 정답**
4. 6개월
5. 0개월

**정답: 3**

## 해설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해당 체납기간 전부를 산입한다.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의 절반 산입과 구분한다. 이미 산입된 기간을 중복 계산하는 사례가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은 ‘체납 통지 후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원칙입니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납 통지를 받은 뒤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줍니다. 문제에서 체납 통지 후 산입되지 않았던 기간이 8개월이고, 근로자가 그 8개월분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했다고 했으므로 산입되는 기간은 8개월입니다.

체납 통지 후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은 전액 산입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여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고, ‘부담금’은 원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사업장이 체납한 상태에서는 사업주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핵심! 근로자가 사업주 몫까지 함께 납부하면 그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보아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가입기간 산입은 연금 수급요건이나 급여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체납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혼동 주의! 체납 통지 전의 체납 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더라도 산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체납 통지 후’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입기간은 ‘체납 통지 후 직접 납부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므로, 8개월 전부가 산입됩니다. 보기 중 일부만 산입하는 2개월, 4개월, 6개월은 근거가 없고, 아예 산입하지 않는 0개월도 직접 납부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체납 통지 후 직접 납부 시 가입기간 산입근로자가 사업주 몫까지 납부하면 공백이 메워진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체납 통지 후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문제에서 체납 통지 후 산입되지 않았던 기간이 8개월이고 근로자가 전액을 직접 납부했으므로, 산입기간은 8개월이다.

주의체납 통지 전의 체납 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더라도 산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납 통지 후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기여금** —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몫
- **부담금** —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
- **가입기간** — 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납부기간
- **체납 통지** — 보험료 미납 사실을 공단이 사업장에 알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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