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진 후 1년 6개월 다음 날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질병이 악화되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날은 8월 10일, 완치일은 7월 20일이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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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초진 후 1년 6개월 다음 날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질병이 악화되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날은 8월 10일, 완치일은 7월 20일이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 보기

1. 7월 20일 **✔ 정답**
2. 8월 10일
3. 8월 1일
4. 8월 11일
5. 초진 후 1년 6개월 다음 날

**정답: 1**

## 해설

제67조제2항제3호는 뒤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7월 20일이다. 청구일·그 다음 날·월 초일이나 최초 평가일로 고정하는 것은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니다.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은 묻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3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장애연금에서 장애결정 기준일은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청구 시점과 완치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서는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를 정리하면, 초진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청구일은 8월 10일이고 완치일은 7월 20일입니다. 핵심! 청구일(8월 10일)보다 완치일(7월 20일)이 더 빠릅니다. 이처럼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완치일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봅니다. 질병이 완치된 시점에 장애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만약 완치되지 않은 채 청구했다면 청구일(8월 1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초진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은 장애연금 청구 가능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이 문제처럼 완치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은 장애연금을 처음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관련된 날짜로,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새로 판정하는 이 상황에서는 기준일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치일인 7월 20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결정 기준일 판정완치일과 청구일의 선후 관계가 핵심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서면 완치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질병이 완치된 시점에 장애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완치되지 않은 채 청구했다면 청구일이 기준일이 된다. 초진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은 최초 청구 가능 시점일 뿐, 별도 기준일이 아니다.

주의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서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날짜 비교를 잘못하면 청구일을 기준일로 오인하기 쉽다.

## 핵심 개념

- **장애결정 기준일**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완치일과 청구일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 **완치일** — 질병이나 부상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날. 장애 상태가 확정된 시점으로 본다.
- **청구일** — 장애연금을 신청한 날짜.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이 될 수 있다.
- **초진일** — 해당 질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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