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8년, 가입대상기간 12년, 보험료 납부기간 4년이다. 연령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지급 제외 사유는 없다. 제67조제1항제2호의 기간 요건에 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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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8년, 가입대상기간 12년, 보험료 납부기간 4년이다. 연령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지급 제외 사유는 없다. 제67조제1항제2호의 기간 요건에 관한 판단은?

## 보기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므로 반드시 불충족
2. 최근 5년 자료가 없으므로 어떤 판단도 불가
3. 가입대상기간 절반 미만이므로 불충족
4.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을 더해 12년이므로 충족
5.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 3분의 1이므로 가목 충족 **✔ 정답**

**정답: 5**

## 해설

4년/12년=1/3으로 가목을 충족한다. 가·나·다목은 대안적 요건이므로 가입기간 10년이나 최근 5년 중 3년 요건을 추가로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의 충족은 문제에서 전제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제2호가목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은 8년, 가입대상기간은 12년, 보험료 납부기간은 4년입니다. 제67조제1항제2호의 기간 요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년(12년 × 1/3 = 4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입대상기간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었던 전체 기간을 뜻하고, 가입기간은 그중 실제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은 다시 그 가운데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부기간은 항상 가입기간보다 짧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납부기간 4년은 가입기간 8년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가입기간 중 절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67조제1항제2호는 가입기간과 가입대상기간의 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 사례에서 납부기간 4년은 가입대상기간 12년의 정확히 3분의 1이므로, 가목에서 정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요건 판단은 가목 충족으로 귀결됩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무조건 불충족이라고 단정했지만, 제67조제1항제2호는 가입기간 단독 요건이 아니라 납부기간 비율 요건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은 최근 5년 자료가 없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고, 초진일 당시의 가입대상기간과 납부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3번은 가입대상기간 절반 미만이라는 기준을 들었지만, 법문은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4번은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을 단순 합산해 12년으로 보았으나, 납부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중으로 더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은 서로 독립된 기간이 아니라 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일부라는 점을 놓치면 4번처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납부기간 4년이 가입대상기간 12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가목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제67조제1항제2호의 기간 요건도 충족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기간 요건 판단 실무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라
가입대상기간은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었던 전체 기간, 가입기간은 실제 자격 유지 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은 실제 납부한 기간을 의미한다. 납부기간은 항상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두 기간을 독립적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제67조제1항제2호는 가입기간 단독 요건이 아니라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년, 납부기간 4년이면 3분의 1에 해당하여 가목 요건을 충족한다.

주의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납부기간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가입대상기간** —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었던 전체 기간
- **가입기간** — 가입대상기간 중 실제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 **보험료 납부기간** —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
- **제67조제1항제2호** — 가입기간과 가입대상기간의 비율 및 보험료 납부기간의 가입대상기간 대비 비율을 함께 요구하는 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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