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이 12년 6개월, 기본연금액 연액이 1,200만 원, 부양가족연금액 연액이 24만 원이다. 법정 계산에 따른 노령연금 연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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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일반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이 12년 6개월, 기본연금액 연액이 1,200만 원, 부양가족연금액 연액이 24만 원이다. 법정 계산에 따른 노령연금 연액은?

## 보기

1. 750만 원
2. 765만 원
3. 900만 원
4. 924만 원
5. 774만 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제63조제1항제2호의 비율은 50%+2.5년×5%=62.5%다. 1,200×0.625=750만 원에 부양가족연금액 24만 원을 더하여 774만 원이다. 750은 부양가족액 누락, 765는 부양가족액에도 비율을 곱한 오류이며 900·924는 가입기간 비율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일반 노령연금의 연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입기간 12년 6개월은 12년 이상이므로 감액 없이 기본연금액 전액이 적용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B값)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기본연금액 연액이 1,200만 원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연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연액 1,20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연액 24만 원 = 1,224만 원

그런데 보기에는 1,224만 원이 없고, 가장 근접한 값이 924만 원과 774만 원입니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된 1,200만 원이 연액 기준이 아니라 월액 기준일 가능성, 또는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적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혼동 주의!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하지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12년 6개월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감액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초과 20년 미만 구간에서는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씩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10년 초과 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가산 비율은 5% × 2.5년 = 12.5%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률은 50% + 12.5% = 62.5%입니다.

기본연금액 1,200만 원 × 62.5% = 750만 원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 24만 원을 더하면 774만 원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감액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감액 산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공적연금이 노인의 건강, 사망률,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로, 연금 수급액이 노후 소득 보장과 건강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령연금의 정확한 급여 산정은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령연금 감액급여 실무 계산가입기간 20년 미만 수급자 급여 산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를 가산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가입기간 12년 6개월이면 초과 기간 2.5년에 대해 12.5%가 가산되어 최종 지급률은 62.5%가 된다.

기본연금액 1,200만 원에 지급률 62.5%를 적용하면 750만 원이 되고, 부양가족연금액 24만 원은 감액 없이 전액 더해 최종 연액은 774만 원이다.

주의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므로 감액 산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연금액만 감액 대상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가입기간 20년 미만이면 감액 지급된다.
-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정액 급여로,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
- **감액급여**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제도.
- **지급률** — 기본연금액 중 실제 지급되는 비율로, 10년 초과 20년 미만 가입 시 50%에 초과 연수당 5%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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