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사유가 3월 20일 발생했고 지급 정지 사유가 7월 5일 발생하여 9월 10일 소멸했다. 수급권은 유지된다. 지급 대상 월의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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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지급 사유가 3월 20일 발생했고 지급 정지 사유가 7월 5일 발생하여 9월 10일 소멸했다. 수급권은 유지된다. 지급 대상 월의 조합은?

## 보기

1. 3–6월과 9월 이후
2. 4–6월과 9월 이후
3. 4–7월과 10월 이후 **✔ 정답**
4. 3–7월과 10월 이후
5. 4–8월과 9월 이후

**정답: 3**

## 해설

제54조제1항에 따라 4월부터 지급한다. 제3항에 따라 정지 사유 발생월 다음 달인 8월부터 소멸월 9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므로 10월 재개한다. 7월은 지급 대상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4조제1항·제3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수급권 유지와 지급 정지 기간의 관계

문제의 핵심 구조 파악

이 문제는 사회보장 수급권에서 지급 사유 발생일,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 지급 정지 사유 소멸일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날짜 | 의미 |
| --- | --- | --- |
| 지급 사유 발생 | 3월 20일 | 수급권이 처음 발생한 시점 |
| 지급 정지 사유 발생 | 7월 5일 | 지급이 일시 중단된 시점 |
| 지급 정지 사유 소멸 | 9월 10일 | 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지급 재개 가능 시점 |

지급 대상 월의 판단 원리

수급권은 유지되지만 지급 정지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월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달까지입니다. 지급 사유가 3월 20일에 발생했으므로 3월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는 7월 5일에 발생했으므로 7월분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급 구간은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둘째,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정지 사유가 9월 10일에 소멸했으므로 9월분부터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지급 구간은 9월 이후입니다.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7월)과 소멸한 달(9월)의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지 사유가 7월 5일에 발생했으므로 7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지 사유가 9월 10일에 소멸했으므로 9월분부터는 다시 지급됩니다. 핵심! 정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은 지급 제외, 소멸일이 속한 달은 지급 포함입니다.

보기별 검토

| 보기 | 조합 | 판정 |
| --- | --- | --- |
| 1 | 3–6월과 9월 이후 | 3월 포함, 7월 제외 — 타당해 보이지만 정답 아님 |
| 2 | 4–6월과 9월 이후 | 3월이 누락되어 부적절 |
| 3 | 4–7월과 10월 이후 | 정답 |
| 4 | 3–7월과 10월 이후 | 7월 포함, 9월 누락 — 부적절 |
| 5 | 4–8월과 9월 이후 | 정지 기간 포함 — 부적절 |

정답 해석의 법리적 근거

사회보장 법리에서 수급권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해도 수급권 자체(추상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정지 기간 동안에는 구체적 지급 청구권이 행사되지 못할 뿐입니다. 수급권 유지와 지급 정지는 별개의 개념으로, 권리는 살아 있으나 이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문제에서 "수급권은 유지된다"고 명시한 것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별도의 수급권 재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지급이 재개됩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

정답 3번은 4–7월과 10월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이는 지급 사유 발생일(3월 2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계산되며, 해당 월의 초일부터 자격이 있어야 그 달분이 지급됩니다. 3월 20일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월분은 지급되지 않고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같은 원리로 지급 정지 사유가 7월 5일에 발생했으므로 7월분까지는 지급되고 8월부터 정지됩니다. 정지 사유가 9월 10일에 소멸했으므로 9월분은 지급되지 않고 10월분부터 재개됩니다. 혼동 주의!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 소멸일이 속한 달도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 급여 지급 기간 판단지급 사유 발생일과 정지 사유 발생·소멸일의 월 단위 처리 원칙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월분은 지급되지 않고 4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은 지급 제외된다. 7월 5일에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7월분부터 지급이 정지되므로, 지급 대상은 6월분까지이다.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된다. 9월 10일에 정지 사유가 소멸했다면 9월분은 지급되지 않고 10월분부터 다시 지급 대상이 된다.

주의수급권이 유지되더라도 정지 기간에는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정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과 소멸일이 속한 달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생일이 속한 달은 지급 제외, 소멸일이 속한 달도 지급 제외이며, 각각의 다음 달부터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 핵심 개념

- **수급권** —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해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
- **지급 정지** — 수급권은 유지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실제 급여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 **지급 사유 발생일** — 수급권이 처음 발생한 날짜로, 사회보장 급여는 일반적으로 이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 **지급 정지 사유 소멸일** —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짜로, 이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재개된다.
- **월 단위 계산** — 사회보장 급여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해당 월의 초일부터 자격이 있어야 그 달분이 지급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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