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은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켰지만 동일한 필요·부담 여건의 대상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급여 수준을 적용했다. 충족한 원칙과 위반한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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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기관은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켰지만 동일한 필요·부담 여건의 대상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급여 수준을 적용했다. 충족한 원칙과 위반한 원칙은?

## 보기

1. 형평성 충족 / 민주적 운영 위반
2. 전문성 충족 / 적용 대상 원칙 위반
3. 시행 책임 충족 / 전문성 원칙 위반
4. 민주적 운영 충족 / 형평성 위반 **✔ 정답**
5. 적용 대상 원칙 충족 / 시행 책임 위반

**정답: 4**

## 해설

참여 절차는 민주적 운영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여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급여 차등은 형평성 문제다. 사례에는 전문성·시행 책임을 평가할 정보가 없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2항·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 중, 기관이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킨 것은 민주적 운영 원칙을 충족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행정에서 민주적 운영이란 급여의 결정과 전달 과정에 단순히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만 작동해서는 안 되고,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와 실제 급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차의료와 물 거버넌스 사례를 검토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참여는 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강조되었으며, 우선순위 설정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 다루어졌습니다 [2]. 따라서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켰다는 지문의 첫 단서는 민주적 운영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필요·부담 여건의 대상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급여 수준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평성은 사회보장급여가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필요와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의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콜롬비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건강서비스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이용의 분포를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로 측정했는데, 이는 특정 집단 간 급여나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벌어지는지를 형평성 지표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같은 필요와 부담 여건을 가진 대상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수평적 형평을 깨뜨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혼동 주의! 형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평등(equality)과 다릅니다. 형평성은 필요와 부담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되, 그 차등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동일한 필요·부담 여건’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이유도, 차등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이 형평성 위반에 해당함을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사회보장급여의 기본 원칙 중 민주적 운영은 절차적 정당성에, 형평성은 배분 결과의 실질적 공정성에 초점을 둡니다. 기관이 절차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켰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급여를 적용했다면 형평성 원칙은 별개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의(health justice)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규범적 분석에서도 의료보장 범위, 재정적 보호, 인구집단 건강 결과 등 서로 다른 지표는 하나의 정의 관념을 단순히 다른 각도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규범적 대상을 평가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4], 이는 절차적 참여와 배분적 형평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system reform on health services equity in Colombia].일반논문Cespedes-Londono JE, Jaramillo-Perez I, Castano-Yepes RA (2002) · DOI: 10.1590/s0102-311x2002000400008

- [2]Lessons from community participation in primary health care and water resource governance in South Africa: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Hove J, D'Ambruoso L, Kahn K, Witter S, van der Merwe M, Mabetha D (2022) · DOI: 10.1080/16549716.2021.2004730

- [4]Can health justice be measured? A normative reconstruction of health equity indicators.일반논문Shahrivari A. (2026) · DOI: 10.1186/s13010-026-00234-1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급여 기본 원칙 구분절차적 정당성과 배분적 공정성은 별개로 판단한다
민주적 운영은 급여 결정 과정에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절차적 원칙이다.

형평성은 같은 필요·부담 여건의 대상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을 두지 않는 배분적 원칙이다. 평등과 달리 필요 차이에 따른 차등은 허용되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의절차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켰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게 다른 급여를 적용했다면 형평성 원칙은 별개로 위반될 수 있다. 두 원칙을 동일한 기준으로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민주적 운영 원칙** —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전달 과정에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
- **형평성 원칙** — 비슷한 필요와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을 포함하는 배분적 공정성의 원칙
- **수평적 형평** — 동일한 필요·부담 여건을 가진 대상자 간에 급여 수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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