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피해와 법령 위반이 없는 수급권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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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타인 피해와 법령 위반이 없는 수급권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포기도 항상 금지된다.
2. 서면 포기는 가능하지만 취소는 항상 금지된다.
3. 정당한 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이후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4. 권한 없는 기관에 구두 통지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본인이 원하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만 포기해야 한다.

**정답: 3**

## 해설

포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취소할 수 있다.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제한과 포기 제도는 별개다. 제시된 전제 아래에서도 법정 통지 방식은 지켜야 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제14조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수급권 포기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과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이해하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수급권 포기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보기에서 다루는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 행정법 원칙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수급권 포기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권리이지만, 처분권 포기가 가능한 재산적 권리와 달리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포기의 방식과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보기별 해설

|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 --- | --- | --- |
| 1. 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포기도 항상 금지된다 | 오답 | 수급권은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지만, 담보 제공 금지와 포기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고 해서 본인의 자발적 포기까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 2. 서면 포기는 가능하지만 취소는 항상 금지된다 | 오답 | 포기 의사 표시 후에도 사정 변경이나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기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이거나,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 3. 정당한 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이후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포기는 정당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포기 의사 표시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입니다. |
| 4. 권한 없는 기관에 구두 통지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오답 | 포기 의사 표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 한 통지나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 5. 본인이 원하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만 포기해야 한다 | 오답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양도가 아니라 권리 소멸의 의사 표시로 이루어집니다. |

간호 실무와의 연결

간호사는 환자의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상담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급을 포기하려 할 때, 구두로만 이야기하거나 담당 기관이 아닌 곳에 통지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 의사 표시 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가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동 주의! 수급권 포기는 ‘양도’가 아니라 ‘포기’이며, 포기 의사 표시는 서면과 정당한 기관에 대한 통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급권 포기 상담 시 간호사 실무 가이드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포기 의사 확인과 안내
환자가 수급권 포기를 원할 경우, 정당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구두 진술이나 담당 기관이 아닌 곳에 한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 의사 표시 후에도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중한 판단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의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양도가 아니라 권리 소멸의 의사 표시임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일신전속적 권리** —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사회보장 수급권이 대표적입니다.
- **수급권 포기** — 수급권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행정청의 수리** — 행정청이 신고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수리 전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금지** — 수급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으로, 권리 처분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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