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 A는 가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부조 B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두 사실만으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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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사회보험 A는 가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부조 B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두 사실만으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 보기

1. A 국가 책임 유지 / B 국가 비용 부담도 가능 **✔ 정답**
2. A 국가 책임 소멸 / B 국가 비용 부담도 가능
3. A 국가 책임 유지 / B 국가 비용 부담은 금지
4. A 사용자 책임으로 이전 / B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
5. A 공공부조로 전환 / B 사회보험으로 전환

**정답: 1**

## 해설

사회보험에서 가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해도 국가의 시행 책임은 유지된다.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므로 지자체 일부 부담이 국가 부담을 배제하지 않는다. 비용 부담 사실만으로 제도 유형이 바뀌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제28조제2항·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비용 부담 주체와 운영 원리가 서로 다른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문제에서 A는 가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B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실만으로는 A의 국가 책임이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B의 국가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금지되는지를 직접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가 재정을 분담하는 다주체 재원 구조를 갖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라는 일반 원리에 비추어 보면, A의 국가 책임이 유지되면서 B에서도 국가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사회보험에서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원리에 따라 가입자뿐 아니라 사용자와 국가도 재정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국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 책임을 집니다. 핵심! 가입자 부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책임이 소멸하거나 사용자 책임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과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의 비용 부담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부조는 조세 기반(tax-based)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혼동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낸다는 사실은 지방분권이나 재정 분담의 원리를 보여줄 뿐, 국가의 재정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5번처럼 A가 공공부조로 전환되거나 B가 사회보험으로 전환된다는 판단도 이 두 사실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재원 조달 방식, 운영 주체, 수급 요건이 다르며, 한 제도가 다른 제도로 전환되려면 법적·제도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정보만으로 제도의 성격 전환을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A는 가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이고, B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부조라는 점뿐입니다. 사회보험에서 가입자 부담과 국가 책임은 양립할 수 있고, 공공부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국가 부담도 양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재정 분담비용 부담 주체가 제도의 책임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가입자뿐 아니라 사용자와 국가가 재정을 분담하는 다주체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국가의 운영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함께 부담합니다.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내는 것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단순히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정보만으로 제도의 성격 전환(사회보험↔공공부조)이나 책임 소재의 변경을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제도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연대 원리** —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위험을 분담하고 연대하여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원칙
- **조세 기반** — 공공부조의 재원이 보험료가 아닌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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