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지급받지 않은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다. 해당 수급권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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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 문제

아직 지급받지 않은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다. 해당 수급권의 처리는?

## 보기

1. 재가입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 **✔ 정답**
2. 재가입하면 지급액이 두 배가 된다.
3. 재가입하면 수급권이 유족에게 이전된다.
4. 재가입하면 수급권이 담보권으로 바뀐다.
5. 재가입하면 지급 순서만 뒤로 변경된다.

**정답: 1**

## 해설

제79조제1호는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제78조와 구별해야 한다. 배액 지급·이전·담보권 전환·순서 변경은 법정 효과가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9조제1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성격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권리가 바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입니다.

재가입 시 수급권이 소멸하는 이유
반환일시금 제도의 본질은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연금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그 납부 이력을 정산하여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해당 가입 기간이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과거에 정산 대상이 되었던 가입 기간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아직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입자가 되는 시점에 그 권리의 기초가 되는 가입 기간이 연금 수급을 위한 기간으로 편입될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만약 수급권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가입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과 연금 급여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반환일시금은 연금 가입 이력의 ‘청산’ 개념이므로, 재가입 시 그 청산 대상이었던 권리는 유지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오답 정리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2. 지급액이 두 배 | 오답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가입이 지급액을 배가시키는 근거는 없습니다. |
| 3. 유족에게 이전 | 오답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재가입을 이유로 유족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 4. 담보권으로 변경 | 오답 |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재가입으로 담보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5. 지급 순서만 변경 | 오답 | 지급 순서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순서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임상 시나리오

반환일시금 수급권과 재가입재가입 시 수급권 소멸의 실무적 이해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가입 기간의 청산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해당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동일 가입 기간에 대해 이중 급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재가입 시점에 반환일시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지급 여부가 아니라 가입자 자격의 재취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급권 소멸의 요건이 됩니다.

주의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재가입을 이유로 유족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담보권으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유족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는 제도
- **반환일시금 수급권**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가입 기간이 연금 수급을 위한 기간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
- **일신전속적 권리** — 권리의 성질상 특정인에게만 귀속되고 타인에게 이전·상속·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이중 급여** — 동일한 가입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과 연금 급여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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