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할 때 인정소득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고시상 상·하한 적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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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 문제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할 때 인정소득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고시상 상·하한 적용은 제외한다.)

## 보기

1.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전액
2. 같은 월액의 전액
3. 같은 월액의 3분의 1
4. 구직급여 실수령액의 두 배
5.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9조의2제2항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정한다. 고시상 상·하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구직급여 실수령액이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같은 값이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국민연금에서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인정소득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의 포인트인데, 원칙적 기준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혼동 주의! 실업기간 추가 산입에서 인정소득은 '실제 받은 구직급여액'이나 '평균소득'이 아니라, 임금일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자체가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므로, 인정소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임금일액과 인정소득의 관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일 단위로 환산한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면, 이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뒤 그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삼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일액이 100,000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약 3,000,000원, 인정소득은 그 절반인 1,500,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인정소득을 낮추는 이유는 실직 상태에서 추후 납부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인정소득이 낮을수록 추후 납부 보험료가 줄어들어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시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 분석

| 보기 | 내용 | 판단 |
| --- | --- | --- |
| 1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전액 | 실업기간 추가 산입과 무관한 기준 |
| 2 | 같은 월액의 전액 | 임금일액 월 환산액의 100%는 아님 |
| 3 | 같은 월액의 3분의 1 | 절반이 원칙이므로 부적절 |
| 4 | 구직급여 실수령액의 두 배 | 구직급여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 5 |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정답 |

핵심!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인정소득은 임금일액 → 월액 환산 → 절반의 순서로 산정한다는 흐름을 기억하면, 유사한 사회보험 문제에서도 기준 금액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소득 산정임금일액 월 환산액의 절반이 원칙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으로 산정한다.

예시: 임금일액이 100,000원이면 월 환산액은 약 3,000,000원, 인정소득은 1,500,000원이 된다.

주의인정소득은 실제 수령한 구직급여액이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닌 임금일액 기준이며, 고시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실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제도
- **인정소득** — 추후 납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실업기간 추가 산입 시 임금일액 월 환산액의 절반
- **임금일액** —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
- **추후 납부** —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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