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가 사회보장수급권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려 한다. 수급권 보호 원칙에 맞는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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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 문제

수급자가 사회보장수급권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려 한다. 수급권 보호 원칙에 맞는 판단은?

## 보기

1.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2.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면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담보 제공 금지에 해당한다. **✔ 정답**
4. 대출금이 급여액보다 적으면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5. 수급자가 서면에 서명하면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순한 합의·서명, 현금급여라는 형식, 대출금의 크기가 이 보호 원칙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부여한 권리로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수급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 급여 지급 방식(현금), 대출금과 급여액의 비교, 서면 서명 여부와 같은 조건은 담보 제공 허용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상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담보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수급권 보호 원칙은 당사자의 처분 의사나 합의보다 법률에 의한 강행적 보호가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서면에 서명하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담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담보 제공 금지는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현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연금 등 수급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수급권은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 구분 | 담보 제공 허용 여부 | 근거 |
| --- | --- | --- |
| 당사자 간 합의 존재 | 불허 | 법령상 금지 사항은 합의로 배제 불가 |
| 현금 지급 급여 | 불허 |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수급권 자체가 보호 대상 |
| 대출금이 급여액보다 적음 | 불허 | 담보 설정 자체가 금지되므로 금액 비교는 의미 없음 |
| 수급자 서면 서명 | 불허 | 처분 의사 표시가 있어도 강행법규 위반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급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에게 귀속될 경우, 수급자는 생계 수단을 상실하고 결국 국가의 추가적인 보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은 수급권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급여가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강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수급권 담보 제공 금지수급권은 생계 보장을 위한 강행법규적 보호 대상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수급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담보 제공 금지는 당사자 간 합의, 급여 지급 방식(현금/현물), 대출금과 급여액의 비교, 서면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담보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수급권 보호는 강행법규이므로 사적 합의나 처분 의사 표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담보 제공을 약속하는 서면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수급권은 계속 보호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강행법규** —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법규로,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압류 금지** — 채권자가 수급권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을 막아 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담보 제공 금지** — 수급권을 대출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여 수급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 **양도 금지** — 수급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자 본인의 생계 보장 목적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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