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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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공단에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3.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4. 수급자의 사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수급자 사망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2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주어진 보기는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보험·법적·재정적 어려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결정요인, 멕시코의 고령화 공공보건 정책, 백신 무과실 보상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의 사망 신고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령 지식 자체를 일반적인 사회보험 법령 체계의 관점에서 설명하되 자료에 근거한 것처럼 가장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유족연금 등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사망 사실을 공단이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재정 누수 방지와 유족 급여의 정확한 지급을 위해 중요합니다. 수급권자란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지만 장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 다 사망하면 그 권리나 지급 상태에 변동이 생기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망 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으로 인한 급여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간 제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가 항상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산 연계가 확대되어 공단이 사망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상 신고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신고 기한을 ‘1년 이내’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은 1개월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1개월이 남은 기간입니다.

핵심! 신고 상대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개의 사회보험으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수급자의 사망 신고는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신고 대상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 |
| 신고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 기관 | 국민연금공단 |
| 기타 |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신고와 별개로 공단 신고의무 존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연금을 받던 사람의 사망은 급여 지급 중단과 유족연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사망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사망신고 실무 가이드수급권자·수급자 사망 시 신고 절차와 기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사실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때부터 1개월이 기한입니다.

주의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 핵심 개념

- **수급권자** — 연금을 받기 전이지만 장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수급자**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신고 기한**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기관**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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