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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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5. 지역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으면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대리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사업장가입자에 관한 자격 취득·상실, 소득월액 등은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2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달라지는 핵심 구조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번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보기 2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보기 3번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보기 5번은 지역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으면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혼동 주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고 주체를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합니다.

| 구분 | 신고 주체 | 신고 사항 |
| --- | --- | --- |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 자격 취득·상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휴업·폐업 등 |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본인(부득이 시 가족 대리 가능) | 자격 취득·상실, 소득 등 |

핵심!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변동은 사용자가 신고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신고 주체가입 유형별 신고 의무자 구분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자격 취득·상실과 소득 등을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사실과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고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많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함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 핵심 개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가입자**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본인 희망에 따라 계속 가입한 자
- **당연적용사업장**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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