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52조의2의 장애상태 정의 중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별도 기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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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 제52조의2의 장애상태 정의 중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별도 기준은 제외한다.)

## 보기

1. 장애등급 3급 또는 4급
2.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 정답**
3. 장애등급 2급 또는 3급
4.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5.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

**정답: 2**

## 해설

부양가족연금액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상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태를 말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2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의 기준

국민연금법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애상태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체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활동 능력 상실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므로, 장애의 범위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1급부터 6급까지(기존 기준)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가장 중증에 해당하는 1급과 2급만을 장애연금 지급 대상 장애상태로 인정합니다. 3급 이하의 장애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더라도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애연금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나 고용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국민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 --- | --- | --- |
| 목적 |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장애연금)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지원 |
| 장애등급 기준 | 1급~2급 | 1급~6급(장애의 정도 기준) |
| 판정 초점 | 노동능력 상실 정도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사회적 장애 |
| 급여 형태 | 장애연금(소득보장) | 각종 복지서비스, 수당, 고용지원 |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폭넓게 인정되지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장애상태는 1급과 2급뿐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국민연금법 제52조의2”라는 조문이 명시되면 장애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떠올려 가장 중증인 상위 등급만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장애 판정은 의학적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듯 장애등록은 전문의의 진찰과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사회보장법적 관점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체 손상이 있더라도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장애등급과 급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상 장애등급노동능력 상실에 초점을 둔 1급·2급 한정
국민연금법 제52조의2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한정한다. 이는 소득활동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를 보장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1급~6급의 장애등급 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두지만, 국민연금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중증인 상위 등급만 인정한다.

주의문제에서 국민연금법 제52조의2가 명시되면 장애인복지법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장애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떠올려 1급·2급만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국민연금법 제52조의2** —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한정한 조문
- **장애연금** — 가입자의 소득활동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보장 급여
- **노동능력 상실** — 국민연금 장애 판정의 핵심 기준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1급~6급의 장애등급 체계를 운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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