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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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초진일이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정답**
2.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면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다.
3.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충족한다(가입대상기간 중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4.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다.
5.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1**

## 해설

①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67조제3항제2호). ②③④ 제67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다목.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⑤ 제67조제4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초진일의 의미입니다. 초진일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하는데, 장애연금 수급 자격은 이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기 1번은 초진일이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더라도 보험료 납부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한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초진일 당시 국외이주 중인 사람에 대해 장애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 납부 요건과 별개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은 초진일 당시의 가입 상태와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세 가지 경로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둘째,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셋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보기 2, 3, 4번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각각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핵심!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별도의 최근 보험료 납부 이력 없이도 납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규정입니다. 반면 3분의 1 요건이나 5년 중 3년 요건은 상대적으로 단기 가입자를 위한 것이며, 특히 5년 중 3년 요건은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4급은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실무와 자격시험 모두에서 유용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연금 초진일과 국외이주 제한초진일 기준 판단과 지급 제한 사유
장애연금 수급 자격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진일은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다.

초진일 당시 국외이주 중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호 범위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주의초진일이 국외이주 기간 중인지 여부를 보험료 납부 요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가입대상기간**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전체 기간
-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
- **국외이주**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사는 것
- **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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