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퇴직 후 재직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국민연금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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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 문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퇴직 후 재직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국민연금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퇴직 후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 제공할 수 있다.
2. 제공 대가를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3. 동료 직원의 허락이 있으면 법적 제한이 사라진다.
4. 퇴직한 사람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정답**
5. 요청자가 가입자라면 모든 비밀을 제공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퇴직한 뒤에도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24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퇴직 후에도 계속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퇴직과 동시에 보호되지 않으면 가입자와 수급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제도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재직 중에만 국한되지 않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퇴직한 직원이라도 재직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판단이유
1. 퇴직 후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 제공할 수 있다오답퇴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제공 대가를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오답대가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 누설은 금지됩니다.
3. 동료 직원의 허락이 있으면 법적 제한이 사라진다오답비밀 유지 의무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므로 동료의 허락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4. 퇴직한 사람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정답퇴직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가 계속됩니다.
5. 요청자가 가입자라면 모든 비밀을 제공해야 한다오답요청자가 가입자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비밀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비밀 유지 의무는 재직 중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법은 퇴직 후에도 의무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업무상 비밀이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되며, 그 보호는 퇴직 후에도 계속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성(integrity) 개념이 강조되는데, 이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러한 비밀을 철저히 지킬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퇴직 후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국민연금법상 비밀 보호는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업무상 비밀에는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며, 가입자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으로 보호된다.

주의대가 수수 여부, 동료 직원의 허락, 요청자가 가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비밀 제공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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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업무상 비밀**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 **비밀 유지 의무** — 법령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로, 퇴직 후에도 유지됨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과 가입자·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법률
- **공공기관 청렴성** —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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