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국고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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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국고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고 부담분은 별도 재원 없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로 충당한다.
2. 국가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급여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4. 국가는 매년 공단·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정답**
5.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전액 부담한다.

**정답: 4**

## 해설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국고 부담의 핵심은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에 있습니다.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연금기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분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운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연금급여 자체가 아니라 공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고 부담의 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재원 부담 주체 | 비고 |
| --- | --- | --- |
| 연금급여 지급액 | 가입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및 기금 운용수익 |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음 |
| 공단 관리운영비 |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일반회계에서 지출 가능 |
| 지방자치단체 부담 | 법정 부담 주체 아님 | 전액 부담 규정 없음 |

보기 1은 국고 부담분을 연금보험료로 충당한다고 하여 재원 구조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 2는 연금급여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사회보험 방식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보기 3은 관리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규정과 반대입니다. 보기 5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여 부담 주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국고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는 구별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재원 구조와 국고 부담급여 재원과 관리운영비 재원을 구분하라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금기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한다. 국가가 급여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는 매년 공단의 관리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비의 법정 부담 주체가 아니며, 전액 부담 규정도 없다. 국고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의미하므로 지방재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주의관리운영비와 연금급여 지급액을 혼동하지 말 것. 국고가 부담하는 것은 공단 운영 비용이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자체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국고 부담** —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특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서는 공단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다.
- **관리운영비** —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으로, 연금급여 지급액과 구분되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일반회계** — 국가의 기본적인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로, 국고 부담의 재원이 된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연금급여 지급의 주된 재원이다.
- **연금기금 운용수익** — 적립된 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으로, 연금급여 재원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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