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를 원해도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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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 문제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를 원해도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 보기

1. 급여액이 본인 예상보다 적은 경우
2. 포기 후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한 경우
3.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정답**
4. 포기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5. 기관의 설명을 먼저 들은 경우

**정답: 3**

## 해설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자발적 의사와 서면 통지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사정은 그 자체로 법정 포기 금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포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적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단순히 본인의 이익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개입하여 포기를 제한합니다.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본인뿐 아니라 그 급여에 의존하는 가족, 피부양자,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1, 2, 4, 5는 포기 의사 형성의 동기나 절차적 측면에 해당할 뿐, 포기를 제한하는 법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액이 예상보다 적다거나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이고, 처음 신청하는지 여부나 기관의 설명 청취 여부도 포기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 원리상, 권리 포기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이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한 사회적 기본권(social rights)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처분 자유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 제한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더라도 공공복리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포기가 제한된다.

특히 급여에 의존하는 가족이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포기 의사만으로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개인의 처분 자유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한다.

주의급여액이 적다거나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정은 포기 제한 사유가 아니다. 포기 신청 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한다.
- **권리 포기의 제한** — 권리 포기가 타인의 권리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법리.
- **사회적 기본권** —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이 대표적이다.
- **공공복리** —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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