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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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2. 추납보험료는 한꺼번에 내야 하며 분할 납부할 수 없다.
3. 납부 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추후 납부는 기간 제한 없이 전체 미납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5. 추납보험료를 내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 예외 기간 등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이자 가산). 추납보험료를 내면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추후 납부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나중에 그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을 제외한 보험료 미납 기간 중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체 미납 기간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의 구체적 조건과 횟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승인 사항으로, 무조건 분할 납부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추후 납부와 반납·추납의 구분, 그리고 납부 예외 기간과 보험료 미납 기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병역 의무 수행, 학업, 교정시설 수용 등 법이 정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애초에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추후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납부 대상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지 못한 미납 기간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어 연금 수급 요건 충족과 연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추후 납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추후 납부는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추후 납부 대상 |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내지 못한 미납 기간 |
| 제외 기간 | 납부 예외 기간(병역, 학업 등으로 납부 의무 면제) |
| 신청 가능 범위 | 10년 미만 |
| 납부 방법 | 일시납 원칙, 일정 요건 시 분할 납부 가능 |
| 효과 | 가입기간 산입, 연금액 증액 |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실무 포인트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활용 가이드
추후 납부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미납한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예외 기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 범위는 10년 미만으로 제한되며, 전체 미납 기간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어 연금 수급 요건 충족과 연금액 증액에 반영된다.

주의납부 예외 기간은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추후 납부 대상이 아니다. 미납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추후 납부** —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나중에 그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
- **납부 예외 기간** — 병역 의무 수행, 학업, 교정시설 수용 등 법이 정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
- **추납보험료** — 추후 납부 신청 시 납부하는 보험료로, 일시납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 시 분할 납부 가능
- **가입기간 산입** — 추납보험료 납부 시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연금 수급 요건 충족과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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