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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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 문제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공단이 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2.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정답**
3. 공단은 연금을 지급해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4.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장애·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정답: 2**

## 해설

제114조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급여액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수급권자가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14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제3자 행위와 구상권(대위)

제3자의 불법행위(예: 교통사고, 폭행)로 인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일단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 공단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구상권(대위권)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이득 방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가해자(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연금까지 전액 받게 되면, 하나의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자신이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지급한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장애연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공단은 가해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전액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일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배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지급을 조정하거나 지급 후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장애·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각 보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공단이 전액 지급 | 오답 | 이중이득 방지 원칙에 따라 배상받은 금액만큼 조정될 수 있음 |
| 2. 지급한 급여액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 정답 | 국민연금법상 구상권 행사의 기본 원칙 |
| 3.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불가 | 오답 |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 가능 |
| 4. 제3자 행위 사고는 연금 대상 제외 | 오답 | 제3자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 5. 지급한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 대위 | 오답 | 대위 범위는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핵심! 구상권의 범위는 ‘공단이 실제 지급한 급여액’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수급권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가 국민연금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은 지급되되, 공단이 배상금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환자 교육과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3자 행위와 국민연금 구상권환자 상담 시 알아야 할 이중이득 방지 원칙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공단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원인이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주의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배상받았다고 해서 연금이 전액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배상금 범위에서 지급이 조정되거나, 지급 후 공단이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 핵심 개념

- **구상권(대위권)**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
- **이중이득 방지 원칙** — 동일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감소된 경우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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