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나이 요건으로 소멸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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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나이 요건으로 소멸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는?

## 보기

1.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사망일시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3.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정답**
4. 유족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5.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한다.

**정답: 3**

## 해설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나이 요건으로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시점에, 이미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던 수급권자가 사망일시금만 받은 경우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병태생리·기전보다는 법적 보장 구조로 이해하기

국민연금의 유족 급여에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일시적 급여입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 급여이므로, 수급 기간이 길면 총수령액이 사망일시금보다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에 일찍 도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은 기간이 짧아 총수령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에게는 사망일시금 전액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유족연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지급합니다.

혼동 주의! 사망일시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이중으로 전액 지급하면 급여 체계 간 형평이 깨지므로, 유족연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일시금으로 보전합니다.

간호·보건 실무에서의 적용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직접 상담을 주 업무로 하지는 않지만, 퇴원 환자나 사망 환자 가족이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막연히 궁금해할 때 기본적인 제도 구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보호자가 “연금을 얼마나 받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원칙을 알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답 정리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오답 | 법이 차액 지급을 명시하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틀립니다. |
| 2. 사망일시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오답 | 이미 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추가 지급하면 이중 급여가 됩니다. |
| 3.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정답 | 유족연금 총수령액이 사망일시금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4. 유족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 오답 | 나이 요건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일시금으로 보전합니다. |
| 5.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한다 | 오답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탈퇴한 경우 등에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이 나이 요건으로 소멸할 때, 이미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유족연금 수급 기간이 짧은 수급권자에게 최소한 사망일시금 수준의 보장은 해 주기 위한 보완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 차액 일시금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나이 요건 소멸 대비
자녀는 만 25세 미만,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나이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수급권 소멸일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의사망일시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므로 이중 급여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기 급여
- **사망일시금** —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유족에게 일시로 지급되는 급여
- **차액일시금**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 **수급권 소멸** — 자녀는 만 25세 미만,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 등 나이 요건에 도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
-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탈퇴한 경우 등에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별도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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