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기 외의 제외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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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 문제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기 외의 제외 사유는 없다.)

## 보기

1.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 정답**
2.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4.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
5. 지역가입자였던 사람

**정답: 1**

## 해설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사람, 제77조제1항제1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탈퇴 시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신청 수리 다음 날이지만, 제13조제3항 단서의 요건과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마지막 납부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제는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제외 대상을 묻고 있습니다.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로, 노령연금 수급권 검토의 전제가 되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으므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 조항의 구조 이해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제1호가 바로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즉,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자로 기록만 되어 있거나 과거에 가입자였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다면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왜 ‘보험료 납부 사실’이 중요한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 이력에 기초해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급여 수급의 전제가 되는 기여(contribution)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입기간이 짧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다면 일부 급여나 반환일시금 등 다른 경로가 열릴 수 있지만, 납부 사실 자체가 없으면 노령연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보기별 감별 포인트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 정답 | 제13조제1항제1호에 직접 해당하는 제외 사유 |
| 2.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오답 | 60세 도달 시점에 노령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전제이며 제외 사유가 아님 |
|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오답 |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완전노령연금 수급 요건과 관련되지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제외 사유는 아님 |
| 4.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 | 오답 | 가입자 유형(사업장·지역·임의)은 제외 사유가 아니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 수급 검토 대상이 됨 |
| 5. 지역가입자였던 사람 | 오답 | 지역가입자였던 이력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며, 납부 이력이 중요함 |

간호대학생을 위한 실무 연결

국민연금법은 직접적인 임상 간호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회보장 체계와 건강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1]은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소득보장 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완충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퇴원 후 생활을 계획할 때 소득 보장과 사회보험 수급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포인트

혼동 주의! ‘가입기간 10년 미만’과 ‘보험료 납부 사실 없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완전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고, 보험료 납부 사실 없음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제외 사유입니다. 전자는 급여 수준이나 종류에 영향을 주지만, 후자는 노령연금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근거입니다. 핵심! 제13조제1항제1호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도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만을 제외하므로, 보험료 납부 이력의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overty alleviation policies, programs and pract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scoping review and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Lindsay S, Phonepraseuth J, Leo S.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23540

## 임상 시나리오

노령연금 제외 대상 판단보험료 납부 이력이 핵심 기준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을 노령연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가입자로 기록만 된 경우와 다르며, 기여 이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등 다른 경로가 열릴 수 있으나, 납부 사실 자체가 없으면 노령연금에서 원천 배제된다.

주의가입기간 10년 미만과 보험료 납부 사실 없음을 혼동하지 말 것. 10년은 완전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고, 납부 사실 없음은 제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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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에 기초해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방식
- **기여** — 보험료 납부를 통해 급여 수급의 전제가 되는 기여 행위
- **완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반환받는 제도
- **제외 대상** — 법률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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