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의 방식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94  
>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 문제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의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 통지 **✔ 정답**
2. 급여 지급은행에 전화 통지
3. 아무 기관에 문자 발송
4. 포기 의사를 마음속으로 결정
5. 가족에게 구두 통지

**정답: 1**

## 해설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족·은행 등 권한 없는 상대에게 알리거나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으로는 법정 방식이 충족되지 않는다. 적법한 포기의 취소는 가능하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권리라고 해서 반드시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급여 지급 여부와 행정기관의 법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방식이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급여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급권 포기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정하거나 가족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성과 증명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포기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 통지는 이러한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포기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구두 통지나 전화 통지는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고, 문자 발송 역시 공식적인 행정 절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분 | 포기 방식 | 효력 인정 여부 |
| --- | --- | --- |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 통지 | 공식적·증명 가능 | 인정됨 |
| 급여 지급은행에 전화 통지 | 비공식적·증명 곤란 | 인정되지 않음 |
| 아무 기관에 문자 발송 | 수신 기관의 권한 없음 | 인정되지 않음 |
| 마음속으로 결정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음 | 인정되지 않음 |
| 가족에게 구두 통지 | 비공식적·증명 곤란 | 인정되지 않음 |

혼동 주의! '아무 기관'에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를 수리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 통지했다면, 이는 적법한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포기 의사는 반드시 해당 급여의 지급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호 실무 관점에서도 이러한 법적 절차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간호사는 환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권 포기는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 통지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환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식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 절차임상에서 만나는 수급권 포기 의사 확인
수급권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진술이나 전화 통지는 증명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간호사는 구두 진술만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식 절차를 안내하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포기 의사가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급권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 **서면 통지** —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추후 분쟁 시 포기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 방식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 —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같은 주제 문제

- [통상적인 성인의 경추·흉추·요추 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0)
- [대퇴사두근 가운데 슬관절 신전뿐 아니라 고관절 굴곡에도 작용하는 근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1)
- [횡격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2)
- [폐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3)
- [브로카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4)
- [성인 척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5)
- [뇌하수체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6)
- [총담관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6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