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공단이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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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공단이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가입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말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공단은 사업장 폐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 불명, 사용자로부터 소재 불명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2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공단이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해야 하는 각종 통지는 서면(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과 유사한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고 송달의 요건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단이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사업장 폐지 | 사업장이 폐지되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 소재 불명 |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사용자 통지 | 사용자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 불가피한 사정 |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고 송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인정되어야만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던 가입자 정보의 기반이 소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고 송달이 인정됩니다. 2번 지역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단이 보유한 주소지 정보로 연락이 닿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므로 공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사용자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는 사업장이 유지되더라도 해당 가입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로, 공단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4번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통지 수단이 마비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답 분석

5번 가입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말한 경우는 공고 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지의 포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통지 자체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법령상 통지 수령의 의사표시는 서면 등 명확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구두 진술만으로는 통지 절차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공단은 여전히 통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공고 송달은 ‘통지받을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통지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만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통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단은 다른 방법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공고 송달 실무통지 불능 시 공고로 갈음하는 요건
공단의 통지는 서면 원칙이나, 사업장 폐지, 소재 불명, 사용자의 소재 불명 통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가입자가 구두로 통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객관적 통지 불능이 아니므로 공고 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공고 송달은 상대방 의사가 아닌 객관적 불능 상태에서만 인정되며, 통지 수령 거부 시에도 공단은 다른 방법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공고 송달** — 통지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는 제도
- **공시송달** — 행정절차에서 상대방 소재 불명 시 공고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식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근무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지역 단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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