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 국민연금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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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 국민연금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연금액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
2. 장애연금 수급권이 그 즉시 소멸하여 지급이 끝난다.
3.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4.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한다.
5. 유족연금으로 전환한다.

**정답: 3**

## 해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국민연금법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를 박탈하거나 증액하지 않습니다. 법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조정 여부를 재량에 맡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법상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장애연금액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 | 오답 | 장애 악화가 확인되면 증액 가능성은 있으나,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2. 수급권이 즉시 소멸한다 | 오답 |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수급권 자체가 당연 소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 3.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하지 않을 재량이 인정됩니다. |
| 4.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한다 | 오답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소멸 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별개의 제도입니다. |
| 5. 유족연금으로 전환한다 | 오답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악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장애연금은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화의 원인이 수급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면, 연금액을 올려주지 않거나 기존 금액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핵심! ‘반드시 증액’이 아니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적 조정이 국민연금법의 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연금 요양 지시 불이행 시 실무 처리귀책 사유가 있어도 연금액을 그대로 둘 수 있다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재량 조정을 허용한 구조로, 반드시 증액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장애 상태가 악화되면 재심사를 통해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나, 악화 원인이 수급권자의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면 기존 금액을 유지하거나 증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증액이 아니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의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수급권 자체가 당연 소멸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조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재량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 **요양 지시** — 장애 상태의 회복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내리는 치료·재활 지시
- **고의·중대한 과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알면서 하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 **재량 조정** —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청이 사정에 따라 급여액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 **반환일시금** — 수급권 소멸 후 기납부한 보험료 등을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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