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에 독립적인 유족연금 지급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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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에 독립적인 유족연금 지급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정답**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5. 장애등급이 2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정답: 2**

## 해설

제72조제1항제5호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을 정한다. 3급 수급권자라는 사실 자체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급 수급권자도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같은 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유족의 범위와 지급 제한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제80조제1항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연금 가입 이력이나 수급권 상태에 따라 유족에게 독립적인 급여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인’ 유족연금 지급 사유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같은 다른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입 이력 자체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차이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은 연금 형태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사유와 관련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장애연금 수급권이 단순한 일시보상의 성격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 보장으로 기능했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의 독립적인 지급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3급 장애연금은 그 지급 방식이나 성격상 1급·2급에 비해 소득 대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이 2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이 생전에 이미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족에 대한 소득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연금 수급권자는 아니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 자체가 유족에 대한 보호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 독립적인 유족연금 지급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상실하게 되는 잠재적 노후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혼동 주의!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두 유족연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장애연금 1급·2급 수급권자는 유족연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3급 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연금의 등급별 지급 방식(연금 vs 일시보상)과 그에 따른 소득 보장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독립적 지급 사유 판단장애등급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에서 독립적인 유족연금 지급 사유는 사망한 사람의 가입 이력이나 수급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1급·2급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3급은 제외된다.

3급 장애연금은 지급 방식이 일시보상금에 가까워 지속적인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하므로, 유족에 대한 소득 보전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반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은 잠재적 노후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사유로 인정된다.

주의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두 유족연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등급 3급은 제외되므로, 등급별 지급 방식(연금 vs 일시보상)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독립적 유족연금 지급 사유** — 사망한 사람이 다른 연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입 이력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
- **장애연금** — 장애등급 1~3급은 연금 형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가입대상기간** —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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