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액의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없는 비율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48  
>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액의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없는 비율은?

## 보기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300 **✔ 정답**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정답: 4**

## 해설

지급 연기는 전부 또는 일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연기는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600, 700, 800, 900 중에서 선택한다. 1천분의 300은 법률이 정한 일부 연기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액의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600, 700, 900입니다. 따라서 선택할 수 없는 비율은 1천분의 300입니다.

부분연기연금 제도의 취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을 늦추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연금액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율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1차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의 소득 필요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설계입니다. 독일 공적연금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 속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지급 방식의 유연성이 주요 개혁 과제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1].

선택 가능한 연기 비율의 구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부분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을 50%, 60%, 70%, 9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연기하도록 하되, 80%나 30%처럼 세분화된 모든 비율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연기 비율이 1천분의 500(5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1천분의 300(30%)은 선택지에 없는 비율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 선택과 연금액 산정의 관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연기 시 연기한 금액의 7.2%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기 비율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총연금액은 커지지만, 당장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공적연금의 지급 방식과 수급자 선택권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도 연금 지급의 유연성은 수급자의 생애주기 소비 평활화와 노후소득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다루어집니다 [2]. 수급자는 자신의 현재 소득 상황과 기대여명, 노후 필요 자금을 고려해 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 풀이 포인트

이 문제는 단순히 비율을 암기하는 것보다, 부분연기연금이 허용하는 최소 연기 비율이 50%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30%는 최소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80%는 50%보다 크지만, 법령에서 정한 선택지(50, 60, 70, 90%)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역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는 80%가 없고 30%가 있으므로 정답은 1천분의 300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공적연금은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반면, 사적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영역이 크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3]. 국민연금의 부분연기연금은 공적연금 안에서도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비율을 제한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지급 방식의 선택이 노동시장 이동성이나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금 제도의 세부 설계가 수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German Public Pension System: How it Was, How it Will Be일반논문Axel H. Borsch-Supan, Christina Benita Wilke (2004) · DOI: 10.3386/w10525

- [2]Pension indexation for retirees revisited – Normative patterns and legal standards일반논문Eva Maria Hohnerlein (2019) · DOI: 10.1177/1468018119842028

- [3]Private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Theory and Fact일반논문Alan S. Blinder (1982) · DOI: 10.3386/w0902

- [4]Pension Incentives and Job Mobility일반논문Alan L. Gustman, Thomas L. Steinmeier (1995) · DOI: 10.17848/9780585183466

## 임상 시나리오

부분연기연금 선택 비율노령연금 일부 지급 연기 시 허용되는 비율
부분연기연금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연기 비율은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600, 700, 900으로 한정된다.

최소 연기 비율은 50%이며, 이보다 낮은 30%는 선택할 수 없다.

주의연기 비율이 높을수록 즉시 수령액은 줄지만, 연기 기간에 비례한 가산률이 적용되어 추후 총수령액은 증가한다. 수급자의 현재 소득과 기대여명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부분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즉시 수령하는 제도로, 연기한 부분에는 가산률이 적용된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정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기본적인 연금 급여이다.
- **가산률** — 연금 지급을 연기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에 더해지는 비율로, 1년 연기 시 연기 금액의 7.2%가 가산된다.
- **수급권자** —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슬관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0)
- [골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1)
- [회전근개를 이루는 근육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2)
- [심장 판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3)
- [폐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4)
- [저작근을 지배하는 신경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5)
- [상완신경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6)
- [부신의 부위와 분비 호르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831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