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미지급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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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미지급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2.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3.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4.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정답: 2**

## 해설

미지급 급여는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 청구할 수 있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일시금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두면 좋다. 형제자매는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라는 요건이 있다(제55조제1항). 같은 순위는 균등 지급하며 사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다(제2항·제3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55조, 제8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급여를 유족이 대신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므로, 각 보기를 법 조문의 취지와 비교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의 청구권자와 순위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그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인보다 넓게 인정되는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뿐 아니라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청구 순위와 공동 청구

미지급 급여를 받을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핵심!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므로,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과 5번은 이 순위와 분할 지급 원칙에 부합합니다.

청구 기간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급여 소멸시효와 달리 미지급 급여에 특유한 제척기간으로, 기간을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보기 4번은 이 기간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답 보기 1번의 타당성

보기 1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 미지급 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정리

미지급 급여는 유족의 생활 보장보다는 생전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의 청구권 승계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구권자를 상속인보다 좁게 규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부양 관계를 고려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인정합니다. 혼동 주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상속인이나 부양의무자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미지급 급여 청구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확인사망한 수급권자의 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유족이 청구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상속인일 수 있어도 미지급 급여 청구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 순위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청구할 수 없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균등 분할 지급합니다.

청구 기간은 수급권자 사망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유족은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미지급 급여의 청구권자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미지급 급여** —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급여
- **제척기간** —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 미지급 급여는 사망일부터 5년
- **방계혈족** — 형제자매 등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미지급 급여 청구권 없음
- **청구권 승계** — 사망한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권이 유족에게 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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