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다.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람은? (각 보기에 제시된 사실 외의 가입 제외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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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 문제

다음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다.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람은? (각 보기에 제시된 사실 외의 가입 제외 사유는 없다.)

## 보기

1.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2. 소득이 없는 22세 대학생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4.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
5. 소득이 있는 35세 자영업자 **✔ 정답**

**정답: 5**

## 해설

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① 제9조제1호(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② 제9조제3호(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되지 않음), ③ 제9조제4호, ④ 제9조제5호에 해당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조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 심화 해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가입 유형을 나눕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에 속하지 않으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 다른 공적 제도로 보호받는 사람, 가입 기회가 사실상 없는 사람은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분류됩니다.

보기별 가입 유형 판단

핵심!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보기 5의 35세 자영업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소득이 있으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기 1은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요건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기 2의 대학생도 소득이 없고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으므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3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국민연금법상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4의 행방불명자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입 제외 사유와 지역가입자 요건의 비교

| 구분 | 지역가입자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소득 있는 35세 자영업자 | 해당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아님, 소득 있음 |
|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무소득) | 해당 없음 | 소득 활동 없음 |
| 무소득 22세 대학생 | 해당 없음 | 소득 활동 없음, 납부 이력 없음 |
| 생계급여 수급자 | 해당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가입 제외 |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 해당 없음 | 가입 제외 사유 |

실무 적용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 유형을 판단할 때는 연령, 소득 활동 여부, 사업장 소속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소속되면 사업장가입자가 우선합니다. 혼동 주의!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과거에는 임의가입 또는 별도 분류 대상이었으나 당연 지역가입자는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가입자 판단 3단계연령, 사업장 소속, 소득활동 순서로 확인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어야 한다.

판단 순서는 연령 → 사업장 소속 여부 → 소득활동 여부이다. 사업장에 소속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한다.

주의자영업자라도 소득이 없거나 사업장에 소속된 형태면 지역가입자가 아닐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는 과거 임의가입 대상이었으나 당연 지역가입자는 아니다.

## 핵심 개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다.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역가입자보다 가입 유형 판단에서 우선한다.
- **가입 제외 사유** — 생계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되는 법정 사유를 말한다.
- **소득활동** — 지역가입자 요건 중 하나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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