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의 종류별 소화방법 중 물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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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이론

## 문제

위험물의 종류별 소화방법 중 물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적린은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므로 물로는 냉각소화를 할 수 없다
2. 적린은 예외적으로 물로 냉각소화하며, 소량이면 마른모래도 효과가 있다 **✔ 정답**
3. 탄화칼슘은 적린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제3류 금수성물질도 적린과 마찬가지로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정답: 2**

## 해설

적린(제2류)은 예외적으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며, 소량인 경우 마른모래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제3류 금수성물질인 탄화칼슘 등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물 사용이 금지된다.
[근거 조문] 화재이론>위험물화재의성상 part10

## 심화 해설

위험물의 종류별 소화방법, 특히 물 사용 가능 여부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와 병원전 현장 대응의 교차 지점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사고 물질의 성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잘못된 소화약제 선택으로 2차 폭발이나 유독가스 발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험물 분류와 물 소화의 기본 원칙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나뉩니다. 이 중 물과의 반응성이 소화방법을 결정하는 핵심 분기점이 되는 것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금수성(禁水性)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주수(注水) 소화가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로는 탄화칼슘(CaC₂), 금속나트륨(Na), 금속칼륨(K) 등이 있습니다.

적린(red phosphorus)의 특수성

적린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로 분류되지만, 금수성 물질과는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적린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지 않으며, 물에 잘 젖지 않는 성질이 있어 다량의 물을 사용한 냉각소화가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이는 적린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자연발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물로 표면을 차단하고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소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적린 화재 시에는 마른모래를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적린은 예외적으로 물로 냉각소화하며, 소량이면 마른모래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탄화칼슘과 금수성 물질의 소화 제한

탄화칼슘(CaC₂)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C₂H₂)이라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반응열을 동반합니다. 아세틸렌은 폭발범위가 넓고 발화에너지가 낮아, 주수 시 발생한 가스가 점화원과 만나면 폭발적 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탄화칼슘은 적린과 달리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므로, 물에 의한 냉각소화는 절대 금지됩니다. 보기 3번은 "탄화칼슘은 적린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금수성 물질의 소화에는 건조사(마른모래), 팽창질석,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 등을 사용하여 공기를 차단하고 물과의 접촉을 막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보기별 판단 요약

| 보기 | 물질 | 분류 | 물 소화 가능 여부 | 판단 |
| --- | --- | --- | --- | --- |
| 1 | 적린 | 자연발화성 물질 | 가능(냉각소화) | 틀림 |
| 2 | 적린 | 자연발화성 물질 | 가능, 소량 시 마른모래도 유효 | 옳음 |
| 3 | 탄화칼슘 | 금수성 물질 | 불가(가연성 가스 발생) | 틀림 |
| 4 | 제3류 금수성 물질 | 금수성 물질 | 불가 | 틀림 |

병원전 현장 대응 관점

응급구조사가 위험물 사고 현장에 투입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위험물 표지, UN 번호를 통해 물질의 금수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금수성 물질로 확인된 경우, 현장 소방대의 주수 작전이 오히려 폭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 구출 및 이송 경로 설정 시 물 분사 지점과 반응 생성물의 확산 방향을 고려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탄화칼슘 화재에서 발생하는 아세틸렌은 무색의 가연성 가스로, 축적된 공간에서는 미세한 정전기에도 점화될 수 있어 구조 활동 시 방폭형 장비 사용과 환기 상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적린은 제3류 위험물이지만 금수성이 아니므로 물 냉각소화가 가능한 예외적 물질이며, 탄화칼슘을 포함한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물 소화 판단 가이드현장 도착 전 금수성 여부를 확인하라
위험물 사고 현장에서는 MSDS와 UN 번호를 통해 물질의 금수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린은 자연발화성 물질이지만 금수성이 아니므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고, 소량이면 마른모래로 질식소화할 수 있다.

반면 탄화칼슘이나 금속나트륨 같은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 시 아세틸렌 등의 가연성 가스와 반응열을 발생시키므로 주수가 2차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조사나 팽창질석으로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

주의금수성 물질로 확인된 현장에서는 소방대의 주수 작전 지점과 반응 생성물 확산 방향을 고려하여 환자 구출 및 이송 경로를 설정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주수 소화가 금지된다.
- **적린**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지 않아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탄화칼슘** —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이다.
- **냉각소화** — 물을 사용하여 연소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 **질식소화** — 마른모래 등으로 공기를 차단하여 산소 공급을 막아 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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