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실 제연설비(NFTC 501)의 배출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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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연소이론

## 문제

거실 제연설비(NFTC 501)의 배출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거실과 통로가 각각 예상제연구역이더라도 언제나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어서 배출량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2.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된 거실은 최소 배출량을 시간당 3,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만 확보하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3.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거실은 1제곱미터당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최소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한다 **✔ 정답**
4.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은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 원 안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배출량이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3**

## 해설

400제곱미터 미만 거실은 1제곱미터당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최소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한다. 400제곱미터 이상은 직경 40미터 원 기준으로 배출량이 갈리며,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을 수 없다.
[근거 조문] NFTC 501 배출량 기준

## 심화 해설

거실 제연설비(NFTC 501)의 배출량 기준은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거실은 예상제연구역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하되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시간당 3,000세제곱미터는 통로 제연설비의 최소 배출량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거실 제연설비에서 400제곱미터 미만 구획의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이며, 3,000세제곱미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은 거실과 통로를 언제나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거실과 통로는 각각 별개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실과 통로가 상호 개방된 구조에서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만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배출량이 예상제연구역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하였으나,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에서는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 원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경 40미터 원 안에 예상제연구역이 포함되면 바닥면적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평거리 기준 등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핵심!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은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400제곱미터 미만 거실은 1제곱미터당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과 최소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구획에서도 연기 배출 성능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 배출량을 법정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실 제연설비 배출량 산정NFTC 501 바닥면적 400㎡ 기준 이원화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은 예상제연구역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400㎡ 미만 거실은 예상제연구역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1㎡당 분당 1㎥ 이상을 배출하되,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5,0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00㎡ 이상 거실에서는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원 안에 포함되면 바닥면적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평거리 기준 등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주의시간당 3,000㎥는 통로 제연설비의 최소 배출량 기준이므로 거실 제연설비에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실과 통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 핵심 개념

- **예상제연구역** — 화재 시 연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바닥면적 400㎡를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 **최소 배출량** — 구획의 크기가 작더라도 연기 배출 성능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법정 기준으로 설정한 최소한의 배출 유량이다.
- **공동예상제연구역** — 거실과 통로가 상호 개방되어 제연경계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묶어 설정하는 방식이다.
- **직경 40m 원** — 400㎡ 이상 거실에서 예상제연구역의 형태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 원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 **배출량 산정 방식** —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 또는 수평거리 등을 기준으로 제연설비가 배출해야 할 연기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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