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방청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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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행정

## 문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방청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했다. **✔ 정답**
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했다.
3.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했다.
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를 확대해 소방방재청을 개설했다.

**정답: 1**

## 해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행정조직 연혁상 국민안전처보다 앞선 단계의 조직 명칭이므로 2017년에 개설된 소방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개설 근거 법률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행정조직 발전과정(2017년 소방청 개청)

## 심화 해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방청 개설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소방행정조직의 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소방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이므로, 소방청 개설의 법적 근거와 조직 개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주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이는 소방 조직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보기별 분석

1번 보기 — 정답

핵심!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었고, 그 소방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기능은 해양경찰청으로, 안전관리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번 보기 — 오답

내무부는 1998년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기 이전의 조직 명칭입니다. 2017년 시점에 내무부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내무부 해체를 소방청 개설의 직접적 근거로 보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무부는 1991년 소방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부처였으나, 2017년 개편과는 무관합니다.

3번 보기 — 오답

혼동 주의! 소방청 개설의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입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의 기본 임무와 소방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의 신설·해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에서 다룹니다.

4번 보기 — 오답

소방방재청은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되었던 조직으로, 2014년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2017년 개편은 국민안전처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해체'한 것이며, 소방방재청이라는 명칭은 2014년 이전의 과거 조직명입니다.

소방 조직 변천의 흐름

| 시기 | 소방 담당 조직 | 비고 |
| --- | --- | --- |
| 1991년 이전 | 내무부 소방국 | 내무부 산하 국 단위 조직 |
| 2004년 | 소방방재청 |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으로 승격 |
| 2014년 | 국민안전처 |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통합 |
| 2017년 | 소방청 | 국민안전처 해체 후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 외청 |
| 2020년 이후 | 소방청 | 국가직 전환 및 독립성 강화 |

응급구조사 관점에서의 의미

소방청 개설은 병원전 응급의료체계(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의 운영 주체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119구급대는 소방청 소속으로 운영되며, 응급구조사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의 핵심 인력입니다. 소방청의 독립은 구급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대응 역량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소방청 개설은 119구급서비스의 행정적 기반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사건으로, 응급구조사의 직무 환경과 소속 체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조직사적 사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2017년 소방청 개설의 임상·행정적 의미병원전 응급의료체계 운영 주체의 독립과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119구급대의 운영 주체가 명확해지고, 응급구조사의 소속 체계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사건이다.

소방 조직 변천 과정에서 소방방재청(2004~2014)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2017년 개편은 국민안전처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해체한 것이다. 해양경비 기능은 해양경찰청으로, 안전관리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주의소방청 개설의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의 기본 임무와 소방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신설·해체와 같은 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에서 다룬다.

## 핵심 개념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 소방청 신설과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의 법적 근거가 된다.
- **국민안전처** — 2014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었다.
- **소방방재청** —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되어 2014년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폐지된 소방 담당 조직이다.
- **외청**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된 하위 행정기관으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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