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관계 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723  
> language: ko  
> subject: 재난관리

##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관계 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 정답**
2.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를 제외한 공동구 재난은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3. 원자력안전 사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정답: 1**

## 해설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은 정부조직 직관과 다른 시행령 별표상 예외가 있다. 저수지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재등은 해양수산부, 공동구는 국토교통부 관장분 제외 시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 사고는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된 경우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다.
[근거 조문] 이론집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표·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의 예외 조항 파트

## 심화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특정 유형의 재난에 대해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 재난 유형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며, 특히 유사해 보이는 시설이나 사고라도 소관 부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로,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이 센터에서 화재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립·운영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2번에서 공동구는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여러 시설을 지하에 함께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공동구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를 제외한 공동구"라고 표현하여, 마치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공동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맡는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공동구는 모두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므로, 이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보기입니다. 혼동 주의! 공동구는 위치나 용도와 무관하게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보기 3번의 원자력안전 사고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거나 원자로에 이상이 생기는 재난입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담하는 독립적 사무이므로, 원자력안전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지만, 안전 규제와 사고 대응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원자력은 '진흥(산업부)'과 '안전(원안위)'의 주체가 다릅니다.

보기 4번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저수지가 붕괴되거나 사고가 나면 하류 지역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재난의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댐이나 하천 등 국토 인프라 성격의 수자원 시설을 관장하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혼동 주의! 같은 물 관련 시설이라도 댐(국토부)과 농업용 저수지(농식품부)는 주관기관이 다릅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당 시설이나 사고 유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맡는 구조입니다. 문제 풀이 시에는 시설의 설치 목적과 근거 법률을 먼저 떠올리면, 그 시설을 관장하는 부처가 곧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난관리주관기관 실무 판단 가이드시설의 설치 목적과 근거 법률로 소관 부처를 역추적하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당 시설이나 사고 유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맡는다. 문제 풀이 시 시설의 설치 목적과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면 소관 부처가 곧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이므로 화재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공동구는 위치·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국토교통부가 관장한다.

원자력안전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기관이다. 같은 물 관련 시설이라도 댐(국토부)과 농업용 저수지(농식품부)는 주관기관이 다르다.

주의원자력은 진흥(산업통상자원부)과 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공동구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지 않는 공동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기에서 부처를 한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 핵심 개념

- **재난관리주관기관** — 특정 유형의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해당 시설이나 사고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지정된다.
- **공동구** —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여러 시설을 지하에 함께 수용하는 시설로, 위치나 용도와 무관하게 국토교통부가 관장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안전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원자력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 생산 기반이 되는 시설로, 사고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설로, 해양수산부가 관장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의 위계를 상위 문서에서 하위 문서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720)
- [지역통제단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721)
- [재난관리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722)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에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809)
- [재난문자방송의 세부기준·운영에 관한 소관부처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810)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811)
- [재난관리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예방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812)
- [재난관리 4단계 중 복구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581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