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시보임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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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시보임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소방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은 1년이다.
2.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3.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 정답**
4. 소방장 이하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은 6개월이다.

**정답: 3**

## 해설

시보임용 기간은 소방장 이하 6개월, 소방위 이상 1년이며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임용된다.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모두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 사유로, 이 중 하나라도 산입한다고 서술하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근거 조문] 소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 산입·불산입 규정

## 심화 해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적용되는 시보임용 제도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직접 적용받는 인사제도입니다. 시보임용이란 신규채용된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받는 일정 기간의 조건부 임용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의 직무 적응도와 업무 능력,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게 됩니다.

시보임용 기간은 계급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소방장 이하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시보임용 기간을 거치며, 소방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1년의 시보임용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는 상위 계급일수록 더 높은 직무 책임과 판단 능력이 요구되므로 검증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입니다.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보임용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정규 임용됩니다.

시보임용 기간의 산입과 관련하여 혼동 주의! 시보임용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직무 능력 검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보임용 기간 중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시보임용 기간이 연장되어, 실제 직무 수행 기간이 법정 시보임용 기간을 충족해야 정규 임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소방장 이하 신규채용 | 소방위 이상 신규채용 |
| --- | --- | --- |
| 시보임용 기간 | 6개월 | 1년 |
| 정규 임용 시점 | 시보임용 기간 만료일 다음 날 | 시보임용 기간 만료일 다음 날 |
| 산입 제외 기간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

소방공무원 시보임용 제도는 응급구조사로서 소방에 입직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시보임용 기간 중에는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임용권자의 평가를 받는 상태이므로, 직무 수행 능력과 공직 윤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보임용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이 시보임용 기간에서 제외되어 정규 임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공무원 시보임용 실무 가이드신규채용 시 계급별 임용 절차와 기간 산정
시보임용은 신규채용자가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공직자 자질을 검증받는 조건부 임용 기간이다.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은 소방장 이하 6개월, 소방위 이상 1년이며,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정규 임용된다.

주의시보임용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만큼 시보임용 기간이 연장된다.

## 핵심 개념

- **시보임용** — 신규채용된 공무원이 정규 임용 전에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는 조건부 임용 상태
-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 처분
- **직위해제** —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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