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는 의식이 없고 배우자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자녀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는 제출했지만 환자 상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적절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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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는 의식이 없고 배우자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자녀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는 제출했지만 환자 상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적절한 대응은?

## 보기

1. 직계비속임을 확인했으므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발급한다
2. 환자 동의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법정 증빙을 추가로 받아 요건 충족 뒤 발급한다 **✔ 정답**
3. 환자의 최근 진료기록으로 동의불능 상태를 대신 확인한다
4. 환자 상태 증빙 없이 진단명에 한정해 사본을 발급한다
5. 환자의 과거 포괄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한 뒤 발급한다

**정답: 2**

## 해설

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친족관계뿐 아니라 동의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증빙을 갖춰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정보 보호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치위생사가 임상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윤리적 절차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을 묻는 것으로, 단순히 가족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기본 원칙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직접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보기별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직계비속 확인만으로 발급 | 부적절 | 가족관계서류만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 |
| 2. 동의 불가능 확인 자료 추가 후 발급 | 적절 | 환자 상태 증빙과 가족관계 확인이 모두 갖춰져야 함 |
| 3. 최근 진료기록으로 동의불능 확인 | 부적절 | 진료기록 자체가 발급 대상이므로 순환 논리에 해당함 |
| 4. 진단명에 한정해 발급 | 부적절 | 진단명도 진료정보이므로 동일한 보호 대상임 |
| 5. 과거 포괄동의서 확인 후 발급 | 부적절 | 과거 동의가 현재 무의식 상태의 동의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음 |

정답이 2번인 이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사본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자녀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는 제출했지만 환자 상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고 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동의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정 증빙(예: 의사 소견서, 의식불명 확인서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임상 적용 관점

치과 병·의원에서도 응급 상황이나 전신마취 후 회복 중인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위생사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발급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만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며,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의 이해

의료법 제21조와 같은 조 시행규칙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시 본인 확인과 대리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 질환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환자의 동의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실무가족관계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사본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환자의 동의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법정 증빙(의사 소견서 등)이 모두 필요하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만 제출된 상태에서는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요건을 갖춘 뒤 발급해야 한다.

주의직계비속이라는 신분만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며, 진단명만 부분 발급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포괄동의서도 현재 상태의 동의를 대체하지 못한다.

## 핵심 개념

- **동의불능 상태 증빙** — 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 등 법정 서류
- **직계비속** — 환자의 자녀 등 직계 후손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나 그 자체로 동의를 대체하지 못함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 — 본인 확인 또는 법정대리인 자격과 환자 동의 또는 동의불능 증빙이 모두 필요함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본인 확인과 대리인 요건을 규정한 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 환자의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을 부적절하게 제공할 경우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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