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며 특정 검사영상과 투약기록 전송을 요청했다. 처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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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며 특정 검사영상과 투약기록 전송을 요청했다. 처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전원기관이 요청하면 환자 확인 없이 전체 진료기록을 전송한다.
2. 영상파일은 원본이므로 전원 시에도 사본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환자가 지정한 범위보다 넓게 보내야 진료연속성이 보장된다.
4. 본인확인과 요청범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필요한 기록을 지체 없이 전송한다. **✔ 정답**
5. 전송 후에만 환자에게 제공 항목과 수신기관을 알린다.

**정답: 4**

## 해설

전원 기록은 환자의 요청과 진료연속성에 필요한 범위, 적법한 본인확인 및 안전한 전달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전원(轉院)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전송할 때는 단순한 ‘자료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진료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치위생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이라면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건과 함께, 전원 상황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연결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 시 진료정보 전달의 핵심 원칙

전원은 환자가 치료를 받던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므로, 받는 기관에서는 환자의 기존 병력·검사 결과·투약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본인확인과 요청범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특정 검사영상과 투약기록만 요청했다면 그 범위에 맞춰 필요한 기록을 선별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원 시 진료정보 전송은 환자 본인 확인, 요청 범위 확인, 안전한 전송 방식, 신속한 제공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보기 4번이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가장 적절합니다.

보기별 오답 이유

1번은 환자 확인 없이 전체 기록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전원기관의 요청만으로는 환자의 동의나 확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영상파일을 원본이라는 이유로 사본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진료기록 사본 제공 시 영상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원 상황에서는 오히려 영상이 진료 연속성에 핵심적인 경우가 많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은 환자가 지정한 범위보다 넓게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핵심!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범위까지 확대 전송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번은 전송 후에만 환자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환자에게는 제공 항목과 수신기관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임상·실무 적용 관점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의뢰서나 방사선영상, 투약기록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요청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강 내 방사선영상이나 치주차트, 투약 기록 중 실제로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 전송하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방식도 팩스나 일반 이메일보다는 암호화된 의료정보망이나 보안이 확보된 전송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1]은 전원 상황에서 환자 인계의 질이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화보다 원격의료(telemedicine) 방식의 인계가 간호사의 준비도와 인계 질을 높였다는 결과는, 전원 시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환자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진료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자료 [2]는 병원에서 외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투약 변경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환자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전원이라는 더 큰 전환점에서는 투약기록 전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환자가 투약기록 전송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요구가 아니라, 약물오류 예방과 복약 연속성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진료기록 전송과 사본 발급은 유사해 보이지만, 전송은 의료기관 간 진료 연속성을 위한 정보 공유이고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 확인과 범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송은 수신기관의 진료 목적이 더 강조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환자 확인 없이 전송’, ‘원본이므로 제외’, ‘범위보다 넓게 전송’, ‘사후 고지’ 같은 표현이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본인확인-범위확인-안전한 전송-신속 제공이라는 네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elemedicine for Interfacility Nurse Handoffs.일반논문Lieng MK, Siefkes HM, Rosenthal JL, Sauers-Ford HS, Mouzoon JL, Sigal IS (2019) · DOI: 10.1097/PCC.0000000000002011

- [2]Patient medication management, understanding and adherence during the transition from hospital to outpatient care - a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in polymorbid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일반논문Solh Dost L, Gastaldi G, Schneider MP (2024) · DOI: 10.1186/s12913-024-10784-9

## 임상 시나리오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실무 가이드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본인확인과 범위 선별 원칙
전원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환자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환자가 요청한 기록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다. 특정 검사영상과 투약기록만 요청했다면 그 항목만 선별하여 전송해야 한다.

전송 수단은 암호화된 의료정보망이나 보안이 확보된 방식을 사용한다. 팩스나 일반 이메일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전송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진료 연속성이 유지된다.

주의환자가 지정한 범위보다 넓게 보내야 한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확대하지 말고, 환자에게 설명 후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 항목과 수신기관은 전송 전에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핵심 개념

- **전원** — 환자가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것
- **진료기록 사본** —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복사본으로 영상자료도 포함된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 제공 범위와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진료 연속성** — 의료기관이 바뀌어도 기존 병력과 검사 결과가 정확히 전달되어 안전한 진료가 이어지는 것
- **안전한 전송 방식** — 팩스나 일반 이메일보다 암호화된 의료정보망 등 보안이 확보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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